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함께 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를 갖는다는 자연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이 문서는 정부 기관이나 법적인 절차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증명서의 경우 혼인 취소나 이혼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세증명서가 더욱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는 목적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표시를 하고 하단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선택한 후 답을 입력합니다. 이후 하단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보유한 인증 수단을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을 선택했다면 보유한 민간인증서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 서비스이용에 대한 전체동의 표시를 하고 하단의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발급 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전부 비공개, 직접인쇄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면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를 완료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만을 담은 일반증명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은 특정증명서, 가족관계의 전체 내용이 담긴 상세증명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필요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은행 영업시간 (일반 및 탄력점포) (0) | 2023.09.04 |
---|---|
교사 정년퇴직 나이 (정규, 기간제, 명예퇴직) (0) | 2023.08.17 |
전화번호로 주소찾기 (114 홈페이지) (0) | 2023.08.01 |
대구 지하철 노선도 크게보기 (jpg 파일) (0) | 2023.07.31 |
대전 지하철 노선도 크게보기 (이미지 파일) (1) | 2023.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