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소유주, 기본 제원, 차량 검사 기일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회손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 대한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는 보통 시군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수수료 700원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온라인 발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PC와 모바일)
정부 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1 - 정부 24
온라인에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을 보고 됩니다. 입력창에 ‘자동차등록증’을 입력하고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타나면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시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하는 경우 700원이 부과됩니다.
회원/비회원 신청 페이지가 표시되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모두 동의표시를 하고 하단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숫자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화면을 표시되면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지의 주소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고 상세주소도 입력합니다.
소유자 정보에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유자의 주소를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신청내용에서 등록증재교부 사유는 분실, 멸실로 놔둡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 완료되고 민원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2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도착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온라인 서비스 영역에서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 페이지가 표시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전체 동의합니다. 이후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확인이 완료됩니다.
발급열람민원 페이자가 보이면 신청 시 주의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 재교부 사유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수수료를 확인하시고 비용납부를 선택하면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 완료되고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3 - 정부 24 모바일 앱
정부 24 앱을 사용하시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앱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앱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보게 됩니다. 상단 입력창에 ‘자동차등록증’을 입력하시고 PC에서 진행했던 절차대로 동일하게 진행하신 후 민원내역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정부 24시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경우 390원 ~ 542원이 발생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수수료를 아끼시려면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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